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딸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확인했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