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올 7월에 만료된 후에도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26일(현지 시간) 시사했다. 당초 관세 만료 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해 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기존 관세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기존 관세의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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