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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방해·거짓자료 제출하면 가중조치…시행세칙 개정
연합뉴스

회계감사 방해·거짓자료 제출하면 가중조치…시행세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등 감사를 방해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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