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주시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시는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제보를 당부했다.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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