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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좁아서 불편”…수서 하수관 공사때 흙막이 설치 안했다 | Collector
[단독]“좁아서 불편”…수서 하수관 공사때 흙막이 설치 안했다
동아일보

[단독]“좁아서 불편”…수서 하수관 공사때 흙막이 설치 안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하수관로 공사 도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토사 매몰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서 공사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흙막이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필수 안전 작업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 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위험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공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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