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 탈취 혐의를 받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로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