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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사망 뒤, 가해자 지목된 상사들 나란히 '장기 병가' | Collector
계약직 연구원 사망 뒤, 가해자 지목된 상사들 나란히 '장기 병가'
오마이뉴스

계약직 연구원 사망 뒤, 가해자 지목된 상사들 나란히 '장기 병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국립수산과학원 계약직 연구원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장이 일제히 장기 병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연구소가 이들의 장기 병가를 결재해 '조직적 회피'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측은 절차상 문제 없는 병가라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부산시 장기면)은 A 연구원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5일 직후, 가해 의혹을 받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개월~2개월에 달하는 병가를 승인했다. 연구소장인 D씨 또한 같은 시기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충남 금산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기간제 일반연구원으로 근무하던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직장 상사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갑질에 시달렸으며, 이를 연구소 측에 알렸음에도 조직적인 방치와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관의 즉각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주요 당사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선경 변호사는 "한 달 이상의 장기병가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실무상 장기 병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병가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장기병가를 결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연구원이 사건이 공론화되자마자 관계자들을 '병가'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측 "절차 어긋남 없이 병가 처리... 현재 조사 순조롭게 진행중"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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