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제 ‘밥퍼’ 거리를 세계 최고의 K-나눔의 거리로 만드는 새 꿈을 꿔야지요.”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와 서울 동대문구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다일공동체 손을 들어줬다. 구청은 2021년 다일공동체가 ‘밥퍼’ 건물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자, 무허가 시설이라며 이듬해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약 2억8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땅 소유주인 서울시와의 구두 합의를 거쳐, 당시 동대문구청장이 허가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에서 만난 최일도 목사는 “당시만 해도 소송이 그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말했다.―무려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2024년 12월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크리스마스이브에 항소하더군요. 2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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