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 촬영은 예술가로서 의무이자 직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감독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저의 싸움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이었을 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법원에 진입한 정 감독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그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 감독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약속이고,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절차를 준수했고 또 판결에 승복했다"며 "대법원 스스로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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