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 짓고 계좌를 개설하는 일명 ‘삼행시 단체통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28일 발령했다. 임의단체의 계좌는 각종 사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