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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