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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 승소 | Collector
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 승소
동아일보

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 승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정의연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후원자 이모씨와 정모씨가 정대협과 정의연,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들은 지난 2020년 9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49만원을, 정씨는 정대협과 윤 전 의원을 상대로 71만원을 각각 청구했다.이번 소송은 제기된 지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재판 경과를 고려해 한동안 중단(기일추후지정)됐다가,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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