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다만 박 판사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다. A씨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박 판사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차례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해당 촬영물을 동급생들에게 메신저 앱을 통해 공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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