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남재영 목사가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8일 오전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12월 26일 대전지법에 출교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남 목사는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5일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에서 출교 선고를 받았다. 당시 남부연회는 축복식 참여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사위원 제척 사유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재판기일 도과, 공개재판 거부, 판결문 조작 의혹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남 목사는 출교 처분 이후 대전지법에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5년 2월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판결 직후 남 목사와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등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은 무죄"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남재영 목사 "오늘 판결은 교회 현실에 든 회초리" 남재영 목사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단순히 자신의 출교 처분을 무효로 한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 목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순례하는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사악한 이념에 오염된 극우세력에 굴복해 사랑을 혐오로, 환대를 폭력적인 차별로 바꾸고 성소수자들을 비인간화해 왔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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