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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판결 | Collector
법원, '퀴어축제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판결
오마이뉴스

법원, '퀴어축제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판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남재영 목사가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8일 오전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목사가 지난 2024년 12월 26일 대전지법에 출교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남 목사는 2024년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5일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에서 출교 선고를 받았다. 당시 남부연회는 축복식 참여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사위원 제척 사유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재판기일 도과, 공개재판 거부, 판결문 조작 의혹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남 목사는 출교 처분 이후 대전지법에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5년 2월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판결 직후 남 목사와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등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복은 무죄"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남재영 목사 "오늘 판결은 교회 현실에 든 회초리" 남재영 목사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단순히 자신의 출교 처분을 무효로 한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 목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순례하는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사악한 이념에 오염된 극우세력에 굴복해 사랑을 혐오로, 환대를 폭력적인 차별로 바꾸고 성소수자들을 비인간화해 왔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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