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피고인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인의 인격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극우 성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향해 "매국노", "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미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해도 표현의 내용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 검찰의 약식명령을 감경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씨는 <오마이뉴스>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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