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은행, 카드사 등에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에게 빚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이 연내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영세 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장기간 심하게 빚을 갚으라고 압박해 취약계층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추심업체 911곳에서 30여 곳으로 재편될 듯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빚을 직접 받아내는 회사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규모로 발생한 금융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만 하면 쉽게 영업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채무자에게 오랫동안 무리하게 빚 독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심업자들은 채권을 사들인 뒤 법원에서 집행권을 받아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고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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