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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 Collector
교육부 “현장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동아일보

교육부 “현장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가 민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연말까지 관련 법이 개정된다. 안전사고가 나면 정부가 즉시 교사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법적 대응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달 만에 나온 조치다.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 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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