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를 180여차례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피고인의의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 교사 8명의 신체를 18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주범인 피고인은 촬영물 일부를 메신저 앱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총 31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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