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무단으로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