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해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씨는 1심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모 1명을 제외하고는 패소 취지로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그러나 이씨의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낸 뒤 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심 법원이 정한 재판 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2심은 2022년 11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를 확정했는데,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이 사실을 이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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