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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인정하고도 '주의·경고'... 수산과학원, 징계 현황 보니 '솜방망이' | Collector
괴롭힘 인정하고도 '주의·경고'... 수산과학원, 징계 현황 보니 '솜방망이'
오마이뉴스

괴롭힘 인정하고도 '주의·경고'... 수산과학원, 징계 현황 보니 '솜방망이'

최근 기간제 연구원 사망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국립수산과학원(부산시 장기면)이 지난 5년간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줄곧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됨에도 면죄부를 주는 수준의 징계가 반복되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수산부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산과학원 내부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11건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괴롭힘, 폭언과 폭행은 8건이다. 특히 2024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신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사례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과학원의 안일한 인식 수준이 드러난다. 괴롭힘과 폭언이 인정된 2024년과 2025년 사례들에 대해 수산과학원은 '합의·사과'로 조정하거나, '주의', '경고' 등 낮은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지난 2024년 발생한 폭행 사건도 '감봉' 처분에 머물렀다. 올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폭언 사건 역시 '합의 사과'와 '경징계'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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