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