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서울 은평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의 반려견을 즉사시킨 70대 운전자가 44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인 황아무개(31)씨는 지난 2024년 11월 경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급커브해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의해 현장에서 반려견 '무무'를 잃었다.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한참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옷을 털면서 내린 사실이 여러 매체서 보도되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관련 기사 : '가격'만 묻는 보험사...반려견 잃은 뒤 벌어진 일 https://omn.kr/2b1lh). 서울서부지법 민사32단독(재판장 차은경)은 지난달 29일 황씨와 황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전자 고아무개(74)씨가 총 44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6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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