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심문 후 정 씨는 “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법인데,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저를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도 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고 했다.정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라고 진술했다. 피해 직원들은 해고 통보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정 씨는 “해고가 맞다”며 “그거(피해자들의 진술)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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