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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성적 목적없어” 주장 | Collector
‘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성적 목적없어” 주장
동아일보

‘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성적 목적없어” 주장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남성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진은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됐다.A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성적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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