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다음 달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자가 지나치게 비싼 숙박 요금을 요구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숙박 예약 과정에서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같은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 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의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C 숙박업소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예약 취소를 3차례 요구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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