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기 화성시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 일명 ‘콜뛰기’를 해온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불법영업을 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약 1년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유통상가와 식당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무등록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두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평일에는 본래 직장인 공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을 노려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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