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 Collector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동아일보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약식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공무원 징계 양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중징계(정직~해임) 대상인 점과 도주 정황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A씨는 “도주한 사실이 없고 사고도 경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