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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마약류관리법 개정 | Collector
마약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마약류관리법 개정
세계일보

마약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마약류관리법 개정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장 수사 가능 범위도 마약류를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로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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