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이한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재명 대통령 정책특보)의 응원 글을 선거공보에 당사자 허락 없이 게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남호 후보 쪽 대변인 등이 "선거관리위(선관위)에서 해당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전북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남호 후보 쪽으로부터 질의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 선관위 지도담당관과 조사담당관 "이남호 후보 쪽에 답변한 적 없다" 지난 29일 오후, 이남호 후보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이 후보가 이한주 이사장 등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30일 오후에는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사람은 선거 사무장으로 알고 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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