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 시간) 통행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 제재 관련 설명을 갱신하며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인은 이란 정부로부터 안전 통항 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적었다.이는 비록 호르무즈 해협 통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란 측과 안전 통항 보증 혹은 서비스 등에 합의할 경우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갈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했다”며 지난 27일 대테러 권한 등에 의거해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도 설명했다.이어 PGSA와 협력하거나 직간접적인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이 있으며, 비(非)미국인 역시 행정명령 제13902호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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