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나래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나래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나래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 2월 20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후 3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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