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주에서 체납 차량 단속 하루 만에 차량 71대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체납 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소속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소속 19명 등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제주국제공항,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 71대의 체납액은 총 4536만 원이다.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체납액 627만 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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