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든 채 기표소 밖을 나온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지난 30일 사설을 통해 “일반 유권자였다면 무효 처리 됐을 것이다. 선거를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재명 투표용지 노출에 조선 “선거 처음하는 사람도 아니고”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관리관에게 보여준 것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사설 <사전투표 날 서울시 압수수색, 대통령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