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과 문경에서 단체의 내부 합의 과정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영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단체 구성원의 동의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