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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 무효화 이끈 당사자, 상속재산 다시 산정받는다 | Collector
유류분 법 무효화 이끈 당사자, 상속재산 다시 산정받는다
동아일보

유류분 법 무효화 이끈 당사자, 상속재산 다시 산정받는다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상속 재산을 나눠주게 된 피고가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낸 재심청구를 지난달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분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홀어머니를 혼자 부양해온 피고는 2020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가 형, 누나들로부터 “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유류분이란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패소 후 피고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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