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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 Collector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경향신문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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