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미 성과급 배분은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수억 원대 성과급을 연이어 지급하고, 삼성전자도 노조의 투쟁 끝에 영업이익 일부를 최대 수억 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익 배분 요구’는 노동계에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 과거 노조의 요구가 임금인상 및 복지 향상 등 근로자 처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익 나누기’로 쟁의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도, 배당금도 나눠 달라”경총은 31일 회원사에 전달한 권고문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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