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 여성은 자신의 사촌,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구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촌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고 있었는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본인 신분증이 아닌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신분증 확인 뒤 선거인명부 단말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지문 인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여성도 지문 인식을 거쳤지만, 신분증과 다른 사람의 지문이라는 것이 걸러지지 못한 것.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동이 어려운 동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둘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지문 인식이 어떻게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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