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 당일 철거 시공사가 앞서 발생한 2.9cm의 단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한 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고가차도 아래 선로를 그대로 통과했지만 별도의 안전조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시공사인 흥화는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 18분 안전진단을 시행하기에 앞서 코레일과 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일 오전 2시 30분에 철거 작업 중인 서소문 고가도로 상판이 2.9cm가량 내려앉아 이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승인받으려는 협의였다. 흥화는 이때 작성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분류해 표기했다. 작업 사유에도 상판이 내려앉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 없이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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