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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와 말다툼 후 사망, 업무상 재해” | Collector
법원 “동료와 말다툼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세계일보

법원 “동료와 말다툼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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