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최근 삼성전자 등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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