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법령 규제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별 의무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개정 취지였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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