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0만 원이던 방값이 75만 원으로 뛰고, 멀쩡한 예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이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극에 달한 숙박업소의 도 넘은 ‘바가지 꼼수’가 결국 엄격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시기별 요금을 사전에 신고해 공개하고 위반 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를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1일 정부 부처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합동 TF회의를 열고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그동안 일회성 단속이나 지자체의 계도 캠페인에 그쳐 비웃음을 샀던 솜방망이 대책이 마침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안 지키면 영업정지 5일”…칼 빼든 사전신고제정부가 연내 법제화를 서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숙박업소가 성수기·비수기·지역 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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