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이 같은 보완책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1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월 하루 평균 313건에서 4월 44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5월 1~9일에는 하루 평균 707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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