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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논란... 노조 "공운법 위반" | Collector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논란... 노조
오마이뉴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논란... 노조 "공운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정 이사장의 퇴임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차기 수장 선임 초기부터 극심한 노사 갈등과 법적 공방에 휩싸이면서 향후 이사장 인선 과정 전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의결했다. 문제는 임추위 위원 5명 중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운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3조는 임추위 위원을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 가운데 선임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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