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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조로 해고하며 통보서엔 ‘경영상 이유’… 법원 “부당해고”
세계일보

업무능력 저조로 해고하며 통보서엔 ‘경영상 이유’… 법원 “부당해고”

실제로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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