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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투자하면 ‘감경’
동아일보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투자하면 ‘감경’

앞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 부과 및 감경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를 담았다.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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