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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함부로 광고 못한다…동의 없이 매물 올리면 50만원 과태료 | Collector
남의 차 함부로 광고 못한다…동의 없이 매물 올리면 50만원 과태료
동아일보

남의 차 함부로 광고 못한다…동의 없이 매물 올리면 50만원 과태료

앞으로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광고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화 한다. 또 온라인 중고차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에 대한 무단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다.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는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판매 또는 매매 알선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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