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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 2년 구형 | Collector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 2년 구형
동아일보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과 편지를 작성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리한 접촉을 삼가하며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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